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보험료를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미납에 대한 걱정을 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월급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연체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조회를 한번씩 조회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는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www.nps.or.kr) 들어가서 화면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오른쪽 편에 "알아보기"가 있고 그 밑에 "내연금 알아보기"가 있으니 클릭합니다.
들어가면 나의 예상연금조회나 나의 연금 알아보기 메뉴가 있는데, 나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납부내역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정보)
직장인이라면 혹시나 모르니 한번 해보시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 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연체를 하면 독촉안내문 등을 받을 텐데, 독촉을 오래해도 독촉장만 우편으로 오지 실제 통장, 재산 등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