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답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의무(강제사항)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체할 일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연체로 인해 압류를 한다는 안내문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압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자 가입자(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가입연령은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이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출생년도에 따라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 수급시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탈퇴할 수 없죠. 가입연령이 되는 사람이나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꼭 가입하여 노후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