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신고를 잘못하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원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불가능했지만 2014년 부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류
변경 신청을 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국민연금 웹사이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신청이나 신고 정정 기간에 제대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