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이나 인크루트,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고, 직접 회사에 방문하거나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 워크넷으로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내정보관리 > 구직활동 내역에 들어가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는 구직활동을 2번 이상 해야 하는 만큼 해당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기준에 충족하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나 노동청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준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 실업인정 4차는 구직활동 외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안되니 구직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4차는 무조건 노동청 방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할 때 워크넷으로 제출한 내역을 불러오면 바로 내역이 뜨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동청에 방문해도 담당 직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하니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이력서만 제출하고 회사에서 읽지 않으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상태가 미열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구직활동으로 회사에서 열람하지 않아도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군요. 이런 경우 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