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요약

연휴 때만 되면 출국자 수나 입국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고, 시간만 되면 다들 해외로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준비할 것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절대적으로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품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총기류 및 장난감 총, 골프채, 라이터, 여분의 충전용 또는 휴대폰 리튬 배터리

2.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해 제한)

3. 기타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한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은 국가와 공항에 따라 다른 만큼 미리 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 반입 액체류 허용 기준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량 이상의 액체류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고 각 용기들이 1리터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경우,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만 허용, 의약품 등은 적정량을 허용함

기내 반입 액체 허용 기준

기내 반입 제한 예외 물품

의사 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 액상 감기약, 기침 억제시럽, 해열파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어린아이의 우유, 물, 주스, 액체, 겔, 물티슈 등, 60cm 이하의 삼각대, 일정 크기 이하의 셀카봉

<참고 자료 : 인천공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