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준비물 간단하게 확인

주변을 보면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가까운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여행자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 허가,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가 여권이죠.

그럼 지금부터 여권발급 준비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죠.


여권발급은 전구구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가능한데요.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여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관계서류는 아래 그림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 여권발급 서류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 장애, 사고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는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군인, 복무중 일반사병,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자,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등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비용

여권은 여권 기간과 종이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5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기간은 1년, 5년, 10년이 있으며,

종이 면수는 24명, 48면이 있습니다.

보통 10년으로 많이 하시죠?

10년 48면으로 하면 3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상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비 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며,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