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 저소득이라면 혜택받으세요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임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임신하면 좋은지 등을 생각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임신 시기에 대해 조절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몸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임신이란 게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군요. 실제 많은 부부가 난임, 불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정책인데요. 일정 자격이 갖추어지고, 시술 등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죠.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 저소득이라면 혜택받으세요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정책은 체외수정 등의 특별한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 그리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부부에게 시술비나 기타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먼저 법적으로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하며,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두 명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여성의 나이 기준으로 만 44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만 원 범위에서 총 3회를 지원받게 되며, 의료 수급자는 3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3회에 한해 시술마다 5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