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국민은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인 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도입니다.
직장인 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에 맞아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조건
기본적으로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244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나이 제한 없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하의 여성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분들도
입주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
현재 직장인 여성 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시점이므로 2017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규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하므로
이 점 확인해 두시고요.
일단 임대아파트 하나당 2명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큰방과 작은방이 있는 각 1명씩
입주하는 것이죠.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 입주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방 2개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0만 원 정도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방 크기나 지역에 따라 다르죠.
월 임대료는 3만 원 정도부터
14만 원 정도까지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