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이 어떤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기간, 계약기간, 근무시간이 짧은 일용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 부분에 혼선이 많은 만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 기준
단시간 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가입 대상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가입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한달 20일 이상 근로 가입 대상
위에서 말한 가입 기준은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니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혼선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가입가능하나 본인이 희망하면 제외 가능
- - 일용직 중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