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놀러갈때나 출장을 갈땐
ktx를 자주 이용합니다.
초기엔 차를 몰고 운전해서 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기차로 가면 기차안에서 잘수도 있고,
좌석도 널찍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여행 일정이 틀어지거나
출장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약한 ktx 기차 티켓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ktx 취소수수료,
기차표 환불규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ktx 승차권은
렛츠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 승차권 판매대리점
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열차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가능한데요.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차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ktx 취소수수료
그리고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할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점별 반환수수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인터넷 앱이나 ARS로 1일 이전까지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없으며,
이후부터는 400원, 10%, 15%,
최대 70%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화/인터넷 반환신청
역에 방문하기 힘들다면
열차출발 24시간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차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을 역에 반환하면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여행구간 변경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에는
이용한 구간의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요금,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는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전에
승무원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면 됩니다.
반약 승차권을 분실하였다면
환불,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